1. 전세가격 확인
- 가격은 시장 참여자가 결정하지만,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의 물건들은 위험
2. 전세가율 확인
- 전세가율 70% 이상의 전세가격은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
3. 등기부등본
- 건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등기부등본! 표제부, 갑구, 을구 만큼은 꼭 확인
4. 건축물대장
- ‘불법건축물’ 또는 ‘근린생활시설’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닙니다.
5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
- 임대인에게 못돌려 받을 경우 보증
6. 특약사항
- 임대인/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및 주택, 분양권, 입주권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안전장치